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세월호 3법이 국회에서 일괄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다. 관련기사김영란·유병언법 처리 험로 예고…여야 복잡한 셈법법사위 '유병언법' 등 세월호 후속법안 상정 #본회의 #세월호3법 #유병언법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