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 대상은 올해 2분기분을 내지 않은 건축물과 자동차로, 체납건수 1만300건에 달한다.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인출기 또는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 시 맑은물환경사업소녹색환경과로 방문 결제하거나 시청 세무민원실 실시간 무인수납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문의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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