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른바 '세 모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명 '송파 세 모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키로 합의했다. 관련기사'9개월 표류 마침표'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54만명 혜택 받는다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한 '세 모녀법'…세 모녀 사건이 뭐길래? #기초생활 #모녀법 #복지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