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임 전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정 의원 단독으로 임 전회장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품 공여자인 임 전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임 전회장의 진술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서 "임 전회장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무죄 선고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해 구금돼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약 10개월 동안 구금됐던 정 의원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440만원에서 최대 6250만원 상당에 달한다. 올해 최저일금액은 4만16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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