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면세점 2~3곳 허용…입국장 면세점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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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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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 통해 면세점 추가 허용 발표 예정

  • 기재부·관세청 합의중…제주도 면세점 1곳도 허용될 전망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주요 지역에 2개 이상의 면세점이 신설될 전망이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잠정 보류됐다.

2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서울 시내에 2개 이상의 면세점 추가 허용을 담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4년 10월 한국관광통계 공표’를 보면 10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1만7482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8만7974명) 대비 21.1% 증가한 수준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장기적인 내수 부진 속에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42개 면세점의 총매출액은 6조527억원으로 고속성장 중이다. 6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구매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가는 반면 기존 면세점 수는 제한돼 있어 이를 수용하기가 벅찬 형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면세점 설립 수·지역·시기 등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면세점이 포화 상태여서 늘리기는 해야 한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면세점 설립 수·지역·시기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 추가 허가를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서울 외에 제주도 면세점 1곳도 추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의 경우 면세점 추가 설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면세점 추가 허용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의 참여도 일부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특허수(매장수 기준)의 20% 이상(2018년부터 30%)을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 미만으로 못 박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WCO(세계관세기구)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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