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버린만큼 요금 낸다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174개 단지 10만2000세대에 대해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확대·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을 적용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때 마다 무게를 측정해 각 가정별로 요금을 부과한다.

현재 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요금을 입주한 세대수로 나눠 부과하는 '납부 칩 방식'에서 버릴 때 마다 무게를 측정해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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