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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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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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되면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27일 이 같이 밝혔다. 

이 법령은 연면적 1만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씩 선임하도록 하고,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수련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씩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용 민원팀장은 “개정된 관계법령에 대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언론보도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건물 관계자들도 바뀐 법령을 잘 파악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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