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사는 입찰의 투명성, 발주 및 구매의 공정성, 구매품의 신뢰성 확보 등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선정하여 최근 관련규정 개정 등을 완료하였다.
공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의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제 시행 ▲입찰공고시 구매기술규격서 사전 공개 등을 추진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매발주사업 평가시 평가위원의 2/3이상 외부위원 위촉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운영 ▲퇴직자 재취업 제한규정 위반업체 적발시 3년간 입찰제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한 퇴직자의 설계・용역 참여시 감정항목 신설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구매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규정에 ▲위변조 시험성적서 제출업체의 영구 입찰제한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및 연1회 정기검사 시행 ▲해외부품의 원제작사 직거래 확대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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