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소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연구원 휴직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된다.
연구소기업이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27일 미래부 개정령에 따르면, 연구소기업에 대한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은 매출 발생시점보다 짧아 세액감면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은 20%에서 10%로 완화되며 연구소기업 연구원의 휴직기간은 현재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어난다.
연구소기업이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27일 미래부 개정령에 따르면, 연구소기업에 대한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은 매출 발생시점보다 짧아 세액감면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은 20%에서 10%로 완화되며 연구소기업 연구원의 휴직기간은 현재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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