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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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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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응시자격 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다른 검정고시 명칭과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응시자격을 완화해 같은 연령대와 함께 상급 학교 정규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 변경하고, 응시자격을 고시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에서 만 11세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응시원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표기하되 필요 시 주민등록번호를 병행하도록 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8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tkeowp@korea.kr)이나 우편을 통해 시 교육청 교원지원과(044-320-117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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