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뉴엘 법인회생절차 기각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원이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법정관리가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모뉴엘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뉴엘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은 모뉴엘에 대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모뉴엘이 이의를 제기하면 1심의 기각 결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로봇청소기 등을 개발·제조하는 중견 가전기업인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1100억원으로 재무 여건이 튼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20일 채권은행에 수출채권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최근 모뉴엘에 내렸던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 모뉴엘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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