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많이 써야 연말정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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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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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내년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균형있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내년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큰 상황으로 예년보다 더욱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

◇ 공제방식 변화…소득공세→세액공제

내년 1월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내년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균형있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계산기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줬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된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12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부분은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고소득층에는 불리하고 저소득층에는 유리해진다. 세액공제는 소득구간별로 달랐던 공제비율을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과표 7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돼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세율 15%)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줄게 된다.

반면 과표 1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면 6%의 세율이 적용돼 18만원을 환급받지만, 세액공제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늘게 된다.

◇ 세테크 상품·월세소득공제 주목…체크카드도 도움

세무회계사들은 공제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세 금융상품 가입,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된다고 조언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비롯해 연금저축, 주택청약,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대표적인 절세 상품들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인 만큼 체크카드 사용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30%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나 교재비, 급식비 등 공제대상 항목의 영수증은 확실하게 챙겨놓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혜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으면 과세 표준이 최대한 같게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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