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안타깝다'

  •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 아님 강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감세'가 아닌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지만, 피상속인(업력, 지분율) 및 상속인(상속전 2년 가업종사, 1인 전부 상속)등 요건완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업승계 후에도 일정기간 고용·지분유지 등 의무이행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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