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장 20년 거주 전세임대 내년 1만962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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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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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 확대

[자료=LH]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오는 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통상 연초에 입주자를 모집하던 것과 달리 전세난 등을 감안해 조기 공급에 나선 것이다.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이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 주택을 찾아 결정 시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번 공급 물량은 유형별로는 무주택서민용 1만5620기구, 신혼부부 3000가구, 소년소녀가정 1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9840가구, 광역시 4555가구, 기타지역 4225가구다.

입주신청자격은 기존주택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 후 계약을 체결한다. 지원금은 서울·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방 45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금의 5%이고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단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배 범위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 시 전세임대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은 17~23일 입주신청을 받고 당첨자는 개별 통보한다. 입주신청은 평일에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소년소녀가정 등의 경우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편 LH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11만가구의 전세임대를 공급했다. 내년에는 국토교통부가 10·30 대책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 확대를 계획 중이어서 정부계획 확정 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L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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