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지난달 6일 개정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주소지 변경신고 만으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임차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등 6개가 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업종 제한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와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느라 최소한 3차례 이상 관공서를 드나들어야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해운대구 센텀산업단지를 비롯해 전국의 산업단지 내 많은 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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