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피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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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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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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