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소년범 2명(고교생) 각각에 대한 형사 처분 및 선도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로, 심의를 통해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훈방 결정을 하고 법률, 상담 등 청소년 선도·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사건 중에서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죄질, 과거 전력 및 반성의 유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및 선도 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 및 선도 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로 재범 및 사범과정에서의 낙인효과로 강력범죄자 양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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