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부터 사기범죄 피해 봤다면 소속 지자체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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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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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공무원으로부터 사기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예천군청 공무원이었던 A씨의 사기범죄 피해자 3명이 예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7급 공무원 A씨는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지적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뒤 2008년 10월부터 3년간 지인 등에게 "4대강 개발로 편입되는 예천군 소유 하천 부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47억여 원을 가로챘다.

사기 행각을 들킨 A씨는 2012년 9월 직위해제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A씨와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 일부는 토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불하 관련 서류 등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예천군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A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예천군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이 객관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예천군은 A씨와 함께 원고 3명에게 각각 1억원, 1억7350만원,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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