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채전문딜러(PD)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20년물과 30년물의 통합발행이 1년으로 단축·재배치돼 20년물 만기는 9월, 30년물 만기는 3월로 조정된다. 저물가로 발행·유통이 부진한 물가채에 대해서는 인수기간이 현행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또한 연간평가에서 하위 2개사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로 강등되는 대신, 재승격 제한기간이 1년 실적에서 2분기 실적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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