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카스는 대표이사의 횡령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횡령 규모는 11억3000만원 수준으로 자기자본의 2.52%에 해당한다. 카스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혐의 발생액과 당좌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의 상당액을 회사에 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기존 김동진 대표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한성호씨가 대표로 신규 선임됐다. 관련기사'루카스나인 라떼/커피 타임특가' 캐시워크 돈 버는 퀴즈, 정답은?오비맥주, 16년째 몽골 사막화 방지 '카스 희망의 숲' 조성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2일부터 카스의 대표이사 횡령 혐의 발생 건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인지 결정될 때까지 카스의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동진 #카스 #횡령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