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명령 대상 제품은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26개) 중 창문 블라인드(4개),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온열 깔개(온열 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등이며 기타 생활용품(9개)은 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 등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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