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5일 대부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
A경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단속 정보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경찰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경감과 같은 혐의로 조사한 B경사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대부업자에 대해서 보강 수사 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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