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성과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 덕양구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안정적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하반기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하여 체납액 3억7,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고지서(57,394건)를 일괄발송하고 부동산압류 472건 2,400만원, 전자예금 압류 1,347건 1억 1,200만원, 자동차압류, 신용정보등록 265건 1,000만 원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 법인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3,105건 1억4,500만원)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덕양구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향후 납세자 만족서비스 증가를 위해 각종 납부 편의시책 발굴 및 대대적인 자진납부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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