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안양 샘병원, 故 박상은 미션원장 1주기 추도식 개최박상은 EY한영 전략·재무자문부문장 모친상 #무죄 #박상은 #정치자금법 #집행유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