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이승규 딸' 클라라, 성적 발언에 계약 해지 요구…뭐라고 했길래?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방송인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소속사에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클라라는 지난해 9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소속사 회장 이모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에 함께할 것을 요구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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