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본부, 불법조업 특별단속 4척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7 11: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제주해경본부가 지난 16일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 중국어선 3척, 국내어선 1척을 검거했다. 해경이 불법어획물 어창수량 파악을 하고 있다.(아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관할 내 EEZ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어선 4척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는 지난 16일 본부 주관으로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어선 3척, 국내어선 1척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함정 10척(해경 7척, 어업지도선 3척)과 항공기 1대가 투입돼 제주관할 내 EEZ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 19척을 검문검색했다.

그 결과 차귀도 남서방 약 110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요대금어(168t, 대련선적) 등 3척의 중국어선을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붙잡아 각각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이와함께 차귀도 남서방 103km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국내어선 K호(69t, 여수선적)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K호는 저인망어업에서는 금지된 전개판을 사용해 조업을 한 혐의로 현재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서 조사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