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차명거래 억제방안을 강화해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상호금융권은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분산한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선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간주조합원)에 대한 전산관리와 전산상시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차명거래 억제를 유도하라고 요청했다.
또 만기 예·적금을 수령할 경우 본인이 지점을 방문해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만기금을 수령할 때도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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