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실시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해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고속도로휴게소,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제품 제조판매,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시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등을 수거, 중금속 및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검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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