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쌀직불금은 2014년에 지급된 국비직불금과 별도로 순수 정읍시의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쌀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쌀 재배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정읍시의 경우 2014년 국비직불금 145억원은 지난해 12월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시비 지원분이다.
시는 타 시·군 농가(주소지는 타지역, 농지는 정읍지역 소재)에는 정읍 농가(주소지는 정읍, 농지는 타지역) 해당 시·군에서 지급받는 금액기준으로 지급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2015년 국비 쌀직불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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