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허위 과장 표시 시정명령은 적법"… 대법원 판결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 표시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는 2000∼2011년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란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지만 2011년 폐손상 환자가 나타났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게 원인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2년 옥시에 허위·과장 표시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100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이에 옥시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시정명령을 공표하도록 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허위 과장 표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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