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여성정책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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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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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기금사업 성과 평가로 사업 모니터링 기능 강화

[사진=경남도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4일 오후 2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경상남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경상남도 여성정책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 평가'를 가졌다.

'2015년 경상남도 여성정책 시행계획'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년~2014년)에 기초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56개 공통과제와 6개 특화과제로 구성된 총 62개 단위과제가 역점시책으로 포함됐다.

특히, 7월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발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확대하며, 군대·대학·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아동폭력이 근절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 평가에서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25개 기금사업(1억 3,0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목표 달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중점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 선정' 시 가점으로 반영되며, 일회성 예산 지급이 아닌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여성발전기금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고 중이며, 2월 1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오는 2월 26일 제2차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과거에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연 2회 소집·운영되었지만 앞으로는 여성정책에 관한 현안사업 발생 시 자주 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문가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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