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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10억5000만원만 증자한 OBS경인TV(주)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OBS는 지난해 상반기 증자에 들어가지 않은 39억5000만원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이행해야 한다.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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