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도 못받고 저작권도 문제라면 '예술인 법률상담카페'로 오세요"

  • 예술인이라면 무료..변호사-컨설턴트 직접 자문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9일부터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는 이름으로 한 이 서비스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관련 상담은 물론 계약서 조항 검토부터 출연료 지급 불이행에 대한 상담까지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법조인에게 상세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상근변호사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전문 컨설턴트 등이 직접 상담부터 법률해석 및 법적 구제절차 안내를 돕는다.

 다과와 차, 도서등 카페처럼 꾸며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매월 2차례(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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