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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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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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세액 공제율을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는 이번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이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래픽 = 임이슬 기자]



특히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필요하다면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들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될 경우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법안에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법인세율 정상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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