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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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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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26, 27일 양일에 걸쳐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왕지역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 관계자 320여명이 참석해 개정된 소방관계법규를 안내받고, 화재사례를 중심으로 한 화재예방교육,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기타 응급처치 등을 교육 받았다.

또, 질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소방안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로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 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의왕이 되기 위해서는 각 건물 관계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법령사항의 철저한 준수와 화재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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