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여야가 김영란법에 대해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여ㆍ야가 2일 김영란법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벌하기로 합의했다. 여ㆍ야는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관련기사여야, 김영란법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 #김영란법 #여 #처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