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초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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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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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여성의날 맞아 중국 양회 반가정폭력법 제정 요구 잇따라

  • 올 양회에서도 반부패는 주요 이슈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반가정폭력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중국 양회에서도 울려퍼졌다. 회의장 안팎 여성들의 모습.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지난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중국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대표대회) 여성 대표들도 여성인권 보호와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중국 최초의 반(反)가정폭력법 제정이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 직속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인대에 참석한 여성 대표들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안 제정 건의가 이어졌으며 관련 절차가 상당부분 마무리돼 중국 최초의 반가정폭력법(가정폭력방지법) 등장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9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말 이미 반가정폭력법 초안을 작성했고 한 달간 의견 수렴도 끝낸 상태다. 여기다 이번 양회에서 다수의 대표가 가정폭력 근절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중국 최초의 반가정폭력법 법제화가 본격화 궤도를 탔다는 평가다. 반가정폭력법은 양회 후 당국 승인 과정을 거쳐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인대 대변인도 개막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최초로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전문 법률을 제정 중이며 의견 수렴도 끝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개된 반가정폭력법 초안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 구성원 내 신체적 정신적 침해로 규정하고 폭력의 피해자가 소송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이혼소송에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가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경미한 폭력은 공안기관이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재발하면 관할 기관에 경고 문서와 가정폭력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폭력 강도가 심각한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학교와 병원 등 사회시설의 가정폭력 신고를 의무화하는 '강제보고 의무'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중국국영(CC)TV 고발에 따르면 중국 2억6000만 가정 가운데 가정폭력에 얼룩진 가정이 8000만에 이르며 피해 여성도 전체의 24.7%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중국은 또 부패 척결을 위해 올해 '중국판 김영란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일 상하이시 대표단과 만나 반 부패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시 주석이 "한국에선 5700위안(100만원)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8일 2차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업무를 설명하면서 “반 부패 국가법 제정을 추진하고 행정감찰법 수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등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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