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허위 및 과장 광고·표시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제조공장 등을 대상으로 사료에 의약품이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썼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료 명칭·형태 △사용원료명칭 △등록성분량 △성분 등록번호 △동물의약품 첨가내용 △주의사항 △용도 △중량 △제조일 △유통기한 △공장연락처 △재포장내용 등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 준수여부도 단속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 최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거나, 자체적으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계도차원에서 1회에 한해 행정처분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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