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위사업청]
방사청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소해함 2차 사업에 대한 자체 정밀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소해함(700t급)은 주요 항만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으로, 기뢰탐지를 위한 음파탐지기와 기뢰제거 장비가 핵심장비로 탑재된다.
방사청은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 중 예인음탐기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확인 결과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의 도입 가격은 630억원이며, 소해장비 2종의 도입가격은 440억원에 달한다. 소해함 3척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는 4800억원이다.
방사청은 감사원에 소해함 2차 사업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사업 담당자들의 직무 적절성에 관한 감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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