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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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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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기준이 올 2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3명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214만원)에서 65% 이하(287만원)로 완화돼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에 더해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 질환·장애인·결혼이민자·미혼모·새터민 산모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예외적으로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복지부 지원 예산 8억8,000만원 외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별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명을 출산한 경우 2주(12일)에 52만8,000원, 쌍둥이 3주(18일)에 97만2,000원, 세쌍둥이와 중증 장애아 산모는 4주(24일)에 144만원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기간에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과 셋째아 출산가정 등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1천337명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진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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