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인천아시안게임 메달박탈..리우올림픽도 출전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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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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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영스타 박태환(26)에게 국제수영연맹(FINA)이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한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몰수했다.

따라서 박태환은 내년 8월에 개최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됐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며 “아울러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태환측은 FINA의 결정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더 큰 문제는 박태환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출전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태환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개막하기 이전인 내년 3월 초 자격정지 징계가 풀린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이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으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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