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사 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건수가 4만5천187건으로 지난 2010년 3만1천660건보다 약 1.5배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증여, 대여, 도용하면 질병 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치료 내역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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