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의 기만적 광고행위 적극 시정에 기여한 공로 [사진=김학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조사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의 공정인’에 김학무 소비자안전정보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학무 조사관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블로그의 기만적 추천·후기글을 게시한 24개 사업자 제재에 기여한 공로다. 2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김학무 조사관은 “소비자들이 블로그·카페에 게시된 광고글을 블로거의 순수한 이용후기나 추천글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 #광고글 #김학무 #블로그 #소비자안전정보과 #심사지침 #조사관 #표시·광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