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작년 한 해 동안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41건이 발생했고, 이중 30%가 4~5월에 발생돼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했지만 농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는 대부분 경운기 등 중장비에 의한 사고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농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아 사고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동시에도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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