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우후죽순 쏟아진 ‘安全 법안들’ 수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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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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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 성과는 미미하다.

그나마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통과되긴 했다. 이마저도 참사 이후 6개월여의 논쟁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째인 11월 7일에야 통과되는 진통을 겪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7월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사진=석유선 기자]


문제는 여전히 상당수 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돼 낮잠을 자고 있다는 점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후속 안전대책 관련 법안은 250여개에 이른다. 비단 세월호 같은 선박안전 뿐만 아니라 철도안전, 산업안전, 원자력안전,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학교,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교통수단과 분야, 장소를 막론한 안전 관련 법이 쏟아졌다. 특히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과 5월에 관련 법안 발의가 집중됐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도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세월호 3법’을 비롯해 지난해 12월에는 해양수산부가 제안한 해운법·선원법·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등 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보상 등을 규정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지난 1월 의결되는 등 10여개에 불과하다.

이는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 없이 경쟁적으로 안전 관련 법안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특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화두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실마다) 너도나도 발의한 것이 사실”이라며 “짧은 시간에 많은 법안이 쏟아지다보니 중복법안으로 폐기된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슈가 점차 시들해지자, 국회 역시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주요내용이 포함된 수난구호법 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한 번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박안전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발의된 공연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안전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지난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어린이집 CCTV 의무화’논란이 불거지면서 끝내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세월호 참사 1년 만에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7일 오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년 간 추진돼 온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당정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성남 중원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차원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당정회의를 17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 관련 법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부처의 안전현장 점검 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족이 강력 반발하며 폐기를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수정 문제,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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