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D-1...기로에 선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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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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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24일로 예견된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의 총파업에 있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정 간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민노총에 따르면 24일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내세웠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 열기를 5월 노동절, 6월 임단협 투쟁으로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국회 입법저지 투쟁에도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여기에 노사정위의 한 축이었던 한국노총이 합류할 경우 18년만에 양대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정치파업’으로 규정,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도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므로 민노총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것이라는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행자부는 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진행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비롯해, 정년 60세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작업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여·여간 논쟁속에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의 입법과정이 줄줄이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노동전문가는 "노동개혁 특성상 대부분의 과제들이 노·사·정 공감대라는 기본적 틀에 의해 진행된다"면서 "노동계도 문제지만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행보를 감안할 경우 노동개혁은 더욱 혼란속으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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