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거래소는 동부건설이 주가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7일 공시했다. 동부건설 보통주는 지난 2월 24일 주가 수준이 액면가(5천원)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사유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서 90일간 주가 수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인하 방안 내부 검토 중개인 기반 감시로 불공정거래 적발 강화…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 예고 #동부건설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