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신한은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또한 "추후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신한투자증권, 1분기 영업이익 1176억원…전년 대비 37%↑신한證 "LG이노텍, 중장기 체력 확보 필요…목표가↓" #건설공사 #과징금 #신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