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 대형 교회 목사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선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지역의 한 유명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경찰, 세월호 및 노동절 집회 참가자 중 42명 연행 #교회목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