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산구의원 "행정사무조사특위 위법소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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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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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기관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정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특위는 명백히 이중감사이고,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사진=광산구 의회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영순)가 구성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산구의회는 20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삼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광산구의원 9명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는 6월 8일부터 6개월간 두 기관의 사무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광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기관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정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특위는 명백히 이중감사이고,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이하 투게더광산)은 행정사무조사대상기관이 아니다"며 "특위 조사계획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본인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관련 국외연수'로 자리를 비운 지난 11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위 구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광산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투게더광산은 행정사무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민간재단인 투게더광산이 조사대상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살리는 나눔문화 확산에 애쓰고 헌신하는 기관에 가서 경청하고 묻고 의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시행령 41조 1항 4 및 광산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3조는 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특정사안에 한하도록 분명히 하고 있는데, 특위는 이를 무시한 채 공익센터 기관전체를 조사범위로 한다는 비판이다.

이어 "공익센터는 작년 연말 구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조사권까지 발동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당시 상임위 활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상임위원들 전체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센터와 투게더광산은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보건부·행자부 같은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까지 모범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마을공동체 복원,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나눔문화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의고, 의회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두 기관의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5분 발언을 신청했다가 같은 당 소속인 이영순 광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얻은 신상발언 도중에 의장이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해 방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마이크를 꺼버리고 동료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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